제목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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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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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인사혁신처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제4조에서 급여와 관련된 신분 변동사항은 연금수급자의 사망, 입양 또는 해외이민 등 연금급여에 대한 변동사실을 확인하고, 성명이나 주소는 연금수급자의 식별 및 송달장소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성명의 변경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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