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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9.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9.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910(제2018-19-214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62호의2(하자재발통보서) 및 제62호의3 서식(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서)은

    하자차량 소유자가 하자의 재발 사실을 제작자에게 통보하고, 하자차량의 교환․환불의 중재를

    신청하는 서식으로, 소유자 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자동차 등록번호는

    소유자와 대상 차량을 식별하고 서류보완이나 통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 개정안 제98조의7 제1항 및 제2항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사실조사 의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항의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는 조사대상 차량과 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은 결과의 적정성․공정성 등 위원회의 결과 확인을

    위해 각각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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