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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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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2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29(제2018-22-26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안 제13조의3 제1항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자격취소 여부 및 의무보험 가입 자료

    등을 제공 요청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9조의14)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 여부 및 운전면허 취소 여부 등은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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