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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 초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2026년 5월 8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관련 의견은 자유형식으로 작성하셔서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작성지침 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4. 13.(월) ~ 2026. 5. 8.(금)
□ 이메일주소 : kimmiaepar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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