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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5146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공공기관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공고시 행정예고 공고문(제2020-32호).pdf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0-32호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년 11월9일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안 제4조)
○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
나.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안 제5조)
○ 제4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한 경우 관련 서류 작성 및 보호위원회 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8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illusfac@korea.kr, 팩스(02-2100-3066)
라. 문의전화 : 02-210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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