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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작성부서 데이터안전정책과 작성자 이성민
작성일 2021-08-04 조회수 5724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2021-30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제2021-30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별지 서식.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1-30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다양화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가명정보의 확산을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5조)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신청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줄 수 있도록 하여 인력·설비·장비 등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결합전문기관 신청 후 2개월 이내(서류보완등의 사유로 지체되는 기간 제외)에 지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심사기간 명확화
나. 결합률 확인 규정 정비(안 제9조의2)
○ 가명정보 결합률 확인 이후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절차 세분화
다.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 절차 도입(제9조의2)
○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결합대상 정보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정보(일련번호)를 제공함으로써 결합 절차상 효율성 제고
* 결합키관리기관이 실제 결합되는 정보에 대한 일련번호 (공통결합정보) 전송
라. 모의결합 제도 도입(안 제9조의3)
○ 전체 가명정보 결합 이전에 해당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모의결합하여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 도입
마. 가명정보의 반출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 반출신청서 및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결합·반출 과정에서 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 간 통지절차 추가
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개선 및 업무범위 확대(안 제5조, 제10조, 제11조의2, 별표1)
○ 전문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합리적 범위에서 인력*, 재정**요건 완화
* 법률‧기술 전문가 중 1인에 한하여 다른 부서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 감독체계 및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금 50억) 미적용
○ 신정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종산업간 결합 활성화 지원
* 인력‧재정관련 서류제출 면제,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등
○ 결합전문기관이 결합 전 가명처리, 반출 전 처리·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
사.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결합신청자 정의, 결합신청서류, 관리‧감독을 위한 서류제출) 등 고시전반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8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pipcdata@korea.kr, 팩스(02-2100-3006)
라. 문의전화 : 02-2100-3072,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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