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작성자 김윤희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10008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제2021-34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제2021-34호).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1-34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안 제2조 제16호, 제16의2호)
○ 고시 상 ’바이오정보‘가 생명공학 전체분야를 포함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 타 법령에서 ’생체정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이오정보‘를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 현행 고시 상 해석되고 있는 ‘바이오정보’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생체인식정보’ 용어를 신설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정의하여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생체정보’와 구분

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제7조 제1항·제2항)
○ 현행 고시 상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생체인식정보’ 임을 명확히 하여 생체정보 중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신기술개인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8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전자우편(이메일) : tradeoff@korea.kr, 팩스(02-2100-3006)
라. 문의전화 : 02-2100-3067, 3068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http://www.pip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전화 02-2100-3067, 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