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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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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작성자 김윤희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9889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제2021-34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제2021-34호).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1-34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안 제2조 제16호, 제16의2호)
○ 고시 상 ’바이오정보‘가 생명공학 전체분야를 포함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 타 법령에서 ’생체정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이오정보‘를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 현행 고시 상 해석되고 있는 ‘바이오정보’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생체인식정보’ 용어를 신설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정의하여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생체정보’와 구분

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제7조 제1항·제2항)
○ 현행 고시 상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생체인식정보’ 임을 명확히 하여 생체정보 중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신기술개인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8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전자우편(이메일) : tradeoff@korea.kr, 팩스(02-2100-3006)
라. 문의전화 : 02-2100-3067, 3068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http://www.pip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전화 02-2100-3067, 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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