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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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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데이터안전정책과 작성자 김근후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743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가명정보 결합절차 및 방법 등 관련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2022-49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제2022-49호).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49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2. 주요내용
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 보호위원회와 각 지자체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데이터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위해 설치 근거 마련
나. 가명정보 결합절차 등 제도 합리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의3)
○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 결합키 생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 지원 범위 확대
○ 결합신청서의 서면제출(직인 날인) 외에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합신청 절차의 편리성 제고
○ 모의결합 시 결합신청자가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모의결합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모의결합절차 간소화
다.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제12조의2)
○ 결합전문기관이 지정 기준 미충족 시, 지정기준을 총족할 때까지 새로운 결합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보호위원회등의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의 연간 제출서류의 제출기한(다음연도 1.31.), 대상기간(매년 1.1.~12.31.)을 명확히 규정
라.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완화(안 제9조, 별표1)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대한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결합 수행요건 명확화
- 지정기준 완화: 3명 이상의 담당 조직 구성, 최대 3명까지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 수행요건 명확화: ➊공익 목적의 결합, ➋다른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결합 등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결합으로 제한
○ 비영리법인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재정요건(자본금 50억원) 적용 제외규정 마련
마.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 허용대상 민관기관까지 확대(안 제9조의4, 제12조, 제12조의2)
○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민간결합전문기관으로 확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8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pipcdata@korea.kr
- 팩스: 02-2100-3006
라. 문의전화 : 02-2100-3079, 3076


4. 그 밖의 사항
○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http://www.pip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전화 02-2100-3079, 3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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