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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법령을 위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업자(16개)에 총 2,1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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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209 (조간) 개인정보위, 법령을 위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업자(16개)에 총 2,100만원 과태료 부과(조사1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11209 (조간) 개인정보위, 법령을 위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업자(16개)에 총 2,100만원 과태료 부과(조사1과).hwp 다운로드
개인정보위, 법령을 위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업자(16개)에 총 2,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8일(수)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이세연(02-21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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