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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중소기업·의료기관 대상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작성부서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서비스혁신팀 작성자 김윤(02-2100-3183)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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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소기업·의료기관 대상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 개인정보위, 2025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통해 총 19억 원 지원

- 5.9~6.9 한 달간 공모, 5월 13일(화) 사업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기관을 지원하는 선도서비스 사업을 통해 5개*의 서비스를 발굴했고, 컨설팅을 거쳐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여행 추천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톨릭중앙의료원),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룰루메딕), 약물비서 서비스(카카오 헬스케어)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공모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5개 서비스에는 총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유형은 ➀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3개 과제, 과제당 최대 5억 원), ➁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2개 과제, 과제당 2억 원) 등 두 가지이다.


  먼저, ➀신규 서비스 개발 유형은 기존에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출시한 적이 없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웹이나 앱 형태로 신규 출시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➁기존 서비스 고도화 유형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여 운영 중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표준전송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송대상요구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관리 일반 전문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관리·분석) 또는 특수 전문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으로 지정받아야 함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알림마당 – 입찰공고  


  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총 19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 외에도 전문기관 지정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5월 13일(화) 15시 한국광고문화회관(송파구 신천동)에서 개최된다.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공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마이데이터 전송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역량 있는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서비스혁신팀 김윤(02-210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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