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신청인 추가모집
- SKT 처분 전까지 일시정지된 집단분쟁조정신청 3건 병합, 집단분쟁조정 재개
- 2주 간(9.4.~9.18.) 해당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 추가모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하 ‘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 28.(목)에 조정절차를 재개하였다. 아울러 향후 2주(9.4.~9.18.)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 ①임○○ 등 96인(5.14.), ②강○○ 등 51인(6.10.), ③서○○ 등 1,878인(6.12.)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4. 22.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19.(2건)와 7.31.(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 27.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 전자우편(sodoman@korea.kr), 상담 전화번호 6930-5728
분쟁조정위는 9. 18.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그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