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추고, 데이터 혁신 촉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9.24,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가명처리 全과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조치 의견서’ 도입
- 법적 부담 줄이고 절차 합리화, AI 시대 데이터 활용 기회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4일(수)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 가명정보 처리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후 통계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도입 이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공공난제 해결과 신규 사업모델 창출*에 기여해왔다.
* (가명정보 활용 사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보이스피싱 탐지 AI 기술개발 등
그러나, 가명정보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24년도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 수준에 불과했으며, 평균 310일이나 걸리는 결합 절차는 연구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병원 등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이 법적 리스크 우려로 제공에 소극적이고, 가명처리 기준·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이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분야별 수요자와 데이터 보유기관 등 이해관계자, 결합전문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명정보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➊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 >
(문제점) 가명처리 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비해 공공기관 대부분은 역량이 미비하고,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인해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선) 이에 정부는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실무부담을 해소한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법적, 행정적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가칭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그간 엄격했던 개인정보 규제 경험, 가명처리 관련 포괄적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도입한다.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회신해주며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유인을 제공한다.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가명정보 또는 합성데이터 제공 시 가점 1점(최대 10점)
(기대효과) 이처럼 가명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현재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을 ‘2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 ➋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
(문제점) 가명정보 활용이 어려운 또다른 이유로 가명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꼽혔다. 이는 현장에서 제도를 경직적,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가명정보 관련 내부 운영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가명처리 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연계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폭 통폐합하여,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대폭 통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도 효율화한다. 연구자가 더 이상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가칭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내부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이를 통해 정부는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데이터 결합, 기관 외 반출까지 평균 310일 걸리던 기간을 ‘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 ➌ 데이터 손실 최소화, 활용성 강화 >
(문제점) 가명처리 과정에서 유용성보다는 비식별성에 치중하여 보수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지나치게 훼손되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개선) 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간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가이드라인에 규율되어 있어 기관별로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이나 절차가 제각각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합 규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근거, 공용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 인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자문위원회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직접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보증하는「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도 확대·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결합·분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위가 가명정보 처리 환경을 직접 관리하고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도 지원함으로써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현재 총 5개소 운영 중)
이 외에도 가명처리 표준화 기술 등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AI 중심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인재를 양성해 나가며,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데이터 혁신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다”라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하여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위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장유경(02-2100-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