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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
작성부서 조사1과 작성자 이승철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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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925 (석간)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조사1과).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50925 (석간)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조사1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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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법(’25.10.2. 시행)에 따라 “구글, 메타,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사업자는 6개월 내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 변경”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시행(’25.10.2.)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25.10.2.)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참고 : 국내대리인 제도>

• (도입 배경)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협조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19.3.)

• (지정 대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매출액이나 보유 개인정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정보주체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

• (‘25.4월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①국내 설립 법인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②대리인 업무를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로 구체화, ③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부과, ④지정 요건 미준수, 관리·감독 소홀시 과태료 부과 신설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하여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 페이팔, 로블록스, 수퍼셀, 줌,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이승철(02-21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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