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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작성부서 분쟁조정과 작성자 김영일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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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209 배포즉시]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분쟁조정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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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기간 동안 조정 일시정지, 처분 종료시 재개

- 재개 시 추가 참가모집, 일시정지 기간 중에도 신청은 계속 가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는 2월 9일(월)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 집단분쟁조정은 ①고○○ 등 50인(’25.12.11.), ②김○○ 등 1,626인(’25.12.23.)이 신청하였으며, 분쟁조정위는 보정 절차 등 진행 (이외 조○○ 등 866인이 일반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집단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8조(조정의 일시정지) :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정지 가능 


  따라서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게 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쿠팡 관련 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 및 상담 전화번호 1833-69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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