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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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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의결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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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27(조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_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의결(데이터안전정책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00827(조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_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의결(데이터안전정책과)_누리집 게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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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의결
-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과 결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26일 의결하였다. 보호위원회는 행정예고(6. 3.~13.)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날 열린 ‘제2회 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고시를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고시 의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가명정보 결합의 세부기준과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다양한 이종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이다예(02-210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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