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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조지영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3266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01224 (석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분쟁조정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224 (석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분쟁조정과)_누리집 게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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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
- 개인정보위, 이용자 본인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열람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대해 개선 권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3일(수) 제9회 전체회의에서 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이하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이경철(02-210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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