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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3928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10217 (조간) 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분쟁조정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217 (조간) 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분쟁조정과)_누리집 게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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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 개인정보위 개선권고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

올해 10월 1일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이경철(02-210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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