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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주)코빗에 과태료 부과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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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주)코빗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인 ㈜코빗에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정지환(02-21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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