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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6900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10909 (조간) 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신기술개인정보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909 (조간) 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신기술개인정보과).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지침서 마련·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문·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9월 8일 공개*하였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17.12월)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안내서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박철(02-210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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