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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지자체도 제재처분의 예외일 수 없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7422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10909 (조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지자체도 제재처분의 예외일 수 없다!(조사총괄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909 (조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지자체도 제재처분의 예외일 수 없다!(조사총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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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지자체도 제재처분의 예외일 수 없다!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제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8일(수)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5개 지방자치단체(2개 교육청 포함)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보호법 제정(’11.3월) 이후 첫 사례이다. 개인정보위는 민생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며,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안희정(02-210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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