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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재처분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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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125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재처분(조사1과, 조사2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11125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재처분(조사1과, 조사2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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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재처분
-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재부과 -

법령에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케이티와 ㈜이스트소프트에게 총 1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2개 사업자에게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을 의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조사2과 장수용, 최건휘(02-2100-3114,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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