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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 파기규정 개선 추진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2-02-08 조회수 8162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첨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첨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209 (조간) 신기술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 파기규정 개선 추진(개인정보보호정책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209 (조간) 신기술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 파기규정 개선 추진(개인정보보호정책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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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 파기규정 개선 추진
- 개인정보위, 2.9.(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

앞으로 활용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파기규정이 개선되고,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감면규정도 정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2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9월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2차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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