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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2732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20414 (조간)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조사1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414 (조간)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조사1과).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관련 절차위반 사업자에도 과태료 처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한 2개 사업자와 본인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2개 사업자에게 총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김진경(02-2100-3118), 최우석(02-210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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