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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없이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적발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3972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20623 (조간) 동의없이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적발(조사1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623 (조간) 동의없이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적발(조사1과).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동의없이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적발
- 개인정보위, 법령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 등에 총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개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촬영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이세연(02-21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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