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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발란'에 제재 처분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8864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20811 (조간) 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발란'에 제재 처분(조사3팀).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811 (조간) 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발란'에 제재 처분(조사3팀).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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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발란'에 제재 처분
-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51,259만 원 과태료 1,440만 원 부과 -

해킹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0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 1,259만 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서수진(02-210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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