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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업 등도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개인정보보호에 활용 가능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2-08-24 조회수 731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첨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2021-3호) 해설서(2022.8.).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825 (조간) 중기업 등도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개인정보보호에 활용 가능(신기술개인정보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825 (조간) 중기업 등도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개인정보보호에 활용 가능(신기술개인정보과).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중기업 등도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개인정보보호에 활용 가능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중견기업 등도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개정하여 8월 25일 공개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박철(02-210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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