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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12964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별첨] 질의·답변(배포용)_조사1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915 (조간) 개인정보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조사1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915 (조간) 개인정보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조사1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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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
-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4일(수)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이승철(02-210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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