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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처분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6784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20929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처분(조사3팀).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929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처분(조사3팀).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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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처분
-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8,297만 원 과태료 360만 원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8일(수) 제1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하여 8,297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 유출신고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의 위탁업무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위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신혜영(02-2100-3155), 채리(02-210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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