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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보호법(’23.9.15.시행)의 과태료 면제 규정 첫 적용, “경고” 의결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10-26 조회수 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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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1026 (석간) 개정 보호법의 과태료 면제 규정 첫 적용, 경고 의결(조사1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1026 (석간) 개정 보호법의 과태료 면제 규정 첫 적용, 경고 의결(조사1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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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호법(’23.9.15.시행)의 과태료 면제 규정 첫 적용, “경고” 의결
- 경미한 법 위반을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25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경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3.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OOO 등(소상공인 등 4명, 개인 7명)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④항 위반).

OOO 등(개인 8명)은 광고 문자 발송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항 위반).

OOO(소상공인 1명)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 응대는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였다(보호법 §35(개인정보의 열람)③항 위반).

개인정보위는 개정 보호법의 시행(2023.9.15.)으로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완료**한 이들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⑤ (중략)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적법한 CCTV 안내판(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설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전화번호 파기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최주현(02-21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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