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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24년에 본격 시행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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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24년에 본격 시행

-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효율적 피해구제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은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①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였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된다.


②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 도입

  다음으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을 신설하여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하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 시행

  또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4년에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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