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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슬기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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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 최장혁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시범인증 평가현장 방문

- 가정용 CCTV 등 일상생활 속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화),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4.2.20.(화) 15:00~16:00 / ㈜한국아이티평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 참석업체 : ㈜한국아이티평가원, SK쉴더스㈜, ㈜고퀼, ㈜미루시스템즈 등 4개 기업

‣ 주요내용 : PbD 인증시험 경과 공유(가정용 CCTV 등 4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총 69개) 충족 여부 확인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을 거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년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참조(붙임 1, 붙임 2 참조)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정용 CCTV,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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