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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업자에 대한 CCTV를 통한 사생활 감시 사건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1903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p style="margin: 0px;"><strong>동업자에 대한 CCTV를 통한 사생활 감시 사건(민사)</strong></p>
<p style="margin: 0px;"><strong> </strong></p>
<p style="margin: 0px;"><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19, 229, 241);">동업 관계에서 다른 동업자의 근무상태 등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한 것에 대한 사건으로, CCTV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가 쟁점인 판례</font></strong></p>
<p style="margin: 0px;"> </p>
<p style="margin: 0px;">[사건번호]</p>
<p style="margin: 0px;">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60192 판결</p>
<p style="margin: 0px;"> </p>
<p style="margin: 0px;">1) 쟁점 : 동업관계에서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근무상태 등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하는 것이 CCTV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 아닌지 </p>
<p style="margin: 0px;"> </p>
<p style="margin: 0px;">2) 사실관계 : 동업자 A와 B는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격월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식당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원고 A의 사생활을 감시하였다. </p>
<p style="margin: 0px;"> </p>
<p style="margin: 0px;">3) 판결내용 :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 즉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로 촬영된 피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자료의 경우 그 목적 즉 범죄 발생, 범죄 발생의 구체적 위험,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의로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근태 현황이나 원고가 근무 시간 중에 애인과 식사하는지 여부 등을 CCTV 열람 방식으로 조사하여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후 피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와 그 운용 목적을 벗어나는 활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p>
<p style="margin: 0px;"> </p>
<p style="margin: 0px;">4) 결론 :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취득 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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