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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의무주체 해석 대법원 판결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1295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판례_2015도8766.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사건번호] <br></br>
대법원, 2015도8766, 2016.3.10<br></br><br></br>
[사건개요] <br></br>
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대표 해임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동대표에게 제공<br></br><br></br>
[쟁점] <br></br>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 제59조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법 제59조 제2호 위반인지 여부<br></br><br></br>
[판결내용] <br></br>
o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음<br></br>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제공은 법 제17조에 의해 별도 규제되는 점, <br></br>
-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br></br>
-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규율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 <br></br>
o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질서유지, 관리비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음<br></br><br></br>
붙임 : 대법원 판결 2015도8766(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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