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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사건 대법원 판결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125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판례_2014다235080.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부당이득금 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br></br><br></br>
[사건번호] <br></br>
대법원, 2014다235080, 2016.8.17 <br></br><br></br>
[판시사항] <br></br>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br>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3]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
[4]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를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br>
붙임 : 대법원 판결2014다235080(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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