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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관련 대법원 판결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이한빛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1003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판례_2016도13263.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p><span style="color: rgb(0, 0, 0);">[사건번호]</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대법원, 2016도13263, 2017. 4. 7.</span></p><p><br></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판시사항]</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1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처리위탁’의 의미 /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정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pan><span style="color: rgb(0, 0, 0);">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어떠한 행위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 판단하는 기준</span></p><p><br></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주요내용]</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ㅇ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경품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응모권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고, 광고를 통하여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하게 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등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붙임 : 대법원 판결 2016도13263</span><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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