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0, 0, 0);">[사건번호]</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대법원, 2016두55117, 2018. 7. 12.</span></p><p><br></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판결요지]</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은, 이용자의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이 변동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비추어 선불폰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가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는 것도 이용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용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선불폰 가입번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붙임 : 대법원 판결 2016두55117</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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