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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정부, ‘인공지능 기본법’ 공포 및 시행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최지원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47

대만 정부는 인간 중심의 AI 연구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형평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공포·시행(’26.1.14.)

* Basic Law on AI(총통령 제11500001671호)


- 대만 ’인공지능 기본법‘은 AI의 정의와 AI 진흥·개발·관리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AI 거버넌스의 법적 목표와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

- 동 법에서는 AI를 ‘기계 학습 및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 콘텐츠, 권장 사항 또는 의사결정을 생성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 운영 시스템’으로 정의

- 주요 목표로는 △인간 중심 AI 연구 △산업 발전 촉진 △안전한 AI 응용 환경 조성 △디지털 평등 실현 △기본권 보호 △사회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지원 △국가 문화적 가치 수호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됨  

- AI 진흥,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① 지속 가능성과 복지 ② 인간 주도 의사결정(human autonomy) ③ 프라이버시 보호 ④ 데이터 거버넌스 ⑤ 사이버보안 투명성 ⑥ 공정성 ⑦ 책임성이 제시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동 법 시행을 위한 중앙 주관기관으로, 지방 정부를 지역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AI 규제에 대해 동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 


출처

∙ 制定人工智慧基本法 (Office of the President, 2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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