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EC),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상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의무와 앱 개발자의
스티어링을 허용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8억 9천만 유로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스티어링(Steering) : 앱 개발자·판매자가 이용자를 플랫폼 밖의 다른 구매 경로로 안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구글은 2023년 9월 ‘구글 검색’과 관련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으며, EC는 2024년 3월 25일 구글의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의무 준수 조치 및 스티어링 규칙에 대한 규정 미준수 여부 조사를 개시
- 이후 EC는 2025년 3월 구글에 「DMA」 위반에 대한 예비 결정을 통보했으며, 구글은 EC가 진행한 두
건의 조사와 관련된 문서를 검토하고 EC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 답변하며 방어권을 행사
- EC는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과 구글과의 협의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건의 위반 결정을 채택
- 구글에 대해 위반 사항별로 각각 4억 6천만 유로와 4억 3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 지속 기간 및 재발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된 과징금 수준이 비례적이고 적절하다고 결론
「DMA」는 게이트키퍼가 검색 순위에서 자사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순위 결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 EC는 구글이 ‘구글 검색’에서 쇼핑·호텔·교통·항공편·스포츠 결과 등 자사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보다
우대함으로써 「DM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 구글은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거나 시각적 요소·필터를 사용하는 등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더 두드러지게 표시한 반면, 유사한 제3자 서비스는 동일한 수준의 노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DMA」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와 더
저렴한 대체 상품을 자유롭게 안내하고, 웹사이트나 대체 앱스토어 등에서 구매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
- EC는 구글이 개발자가 제3자 앱스토어를 포함하여 자신이 선택한 유통 채널에서 자유롭게 다른 구매
경로를 안내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 ‘구글 플레이’를 통해 개발자의 신규 이용자 확보 지원을 대가로 구글이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구글이 부과한 스티어링 관련 수수료의 수준과 부과 기간이 「DMA」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
EC는 이번에 발표된 두 건의 결정을 통해 구글에 해당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다음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
- ‘구글 검색’에 노출되는 제3자 서비스를 자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동등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취급해야 함
-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기술적·계약적 측면에서 ‘구글 플레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용자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른 구매 경로를 안내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구글은 60일 이내에 EC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정기 과징금을 부과받을 상황에 직면
- 구글은 쇼핑·호텔·항공권 등 무료 서비스와 쇼핑 광고 및 스포츠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의 표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시험하고 있으며, 구글은 AI 오버뷰(AI Overviews)와 AI 모드(AI Mode)에도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EC에 제시했다고 설명
- 또한, EC는 구글이 스티어링 관련 조건을 변경해 시행한 점을 확인했으며, 구글이 EC의 이번 결정 및 「DMA」를
준수하도록 지속점검 및 협의할 예정
출처 : Commission fines Google €890 million for breaches of the Digital Markets Act (EC, 202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