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EU 집행위원회, AI 시스템 제공자·배포자 대상 투명성 의무 지침 발표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421

EU 집행위원회(EC), 「AI법(AI Act)」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

* 2026년 8월 이전 시장에 출시된 AI 시스템의 표시·탐지 의무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


 - 본 지침은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나 AI가 생성·변형한 콘텐츠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기만과 오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AI법」의 투명성 의무를 설명하며, 대화형 AI 시스템과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라벨링 의무가 적용되는 제공자와 배포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

 - AI 제공자는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AI가 생성하거나 변형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표시를 추가해야 함

 - AI 배포자는 이용자가 딥페이크, 사람의 검토나 편집 없이 생성된 공익 관련 AI 생성 콘텐츠, 감정 인식
또는 생체 분류 시스템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함

 - 또한, 본 지침은 「AI법」의 투명성 의무 준수 입증 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

 -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행동강령’은 독립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마련된 자발적 수단으로서
법적 명확성과 실질적인 준수 방법을 제시하며, 본 지침은 해당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출처 : Commission publishes guidelines on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certain
AI systems (EC, 2026.7.20.)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