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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범죄자의 생체 및 유전자 정보 보관 관련 결정 공개(24.1.30.)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박선업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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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 범죄자의 생체 및 유전자 정보 보관 관련 결정 공개



▶ EU사법재판소(CJEU)는 범죄자의 생체 및 유전자 정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하는 것이 EU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24.1.30.)


  • 동 CJEU 결정은 형사재판 유죄 판결에 따라 범죄자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불가리아 법의 EU법 상 정보주체의 삭제권 침해에 대해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이 CJEU에 회부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


- 동 사건은 갱생 후 정보주체가 경찰 기록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형사 유죄 판결은 경찰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데에서 비롯됨


- 경찰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범죄와 관련된 기타 정보와 함께 지문, 사진, DNA 샘플과 같은 생체 정보 및 유전자 정보가 포함


  • CJEU의 해석에 따르면 유럽의회 지침 (EU) 2016/680의 제4조제1항(c) 및 제4조제1항(e)는 경찰 당국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생체 및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형사 범죄 예방, 수사, 탐지, 기소 또는 형사처벌의 집행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 사망 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임


-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또는 상습적 범행의 부재 등과 같은 고려 요소는 범죄자로 인한 위험이 반드시 해당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경찰 기록에 보관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음을 의미하며, 개인정보의 보관 기한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


[출처]


  • CJEU, “Right to erasure: the general and indiscriminate storage of biometric and genetic data of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ces, until their death, is contrary to EU law“, 2024.01.30.


※ 본 번역 요약본의 저작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으며, 본 요약본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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