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서비스법, ‘24년 2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2월 17일부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EU 내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
*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0명 미만이며, 연 매출이 1천만 유로 미만인 소규모·영세 기업은 제외
• 동 법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3년 8월 25일부터 사전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우선 적용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
- ’23년 4월에 평균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17개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과 2개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이 지정되었고, ‘23년 12월 3개의 VLOP가 추가 지정됨
• 동 법에 따라, EU 내 사용자를 보유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함
- (불법 콘텐츠 신고)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 제공
-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또는 개인정보 기반 타겟팅 광고 전면 금지
- (노출 광고 관련 정보 공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 노출의 이유 및 비용을 지불한 유료 광고이용자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민감 정보 기반 광고 금지) 사용자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겟팅 광고 금지
- (콘텐츠 조정 결정 사유 통지)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등과 같은 콘텐츠 조정*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이에 관한 사유서를 제공하고 동 사유서를 DSA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제출
* Content moderation: 온라인 플랫폼 내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특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
** DSA Transparency Database: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가 내린 콘텐츠 조정 결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콘텐츠 조정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도구를 제공
- (이의 제기 수단 마련) 콘텐츠 조정 결정의 영향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제공
- (콘텐츠 조정 절차 보고서 발행) 매년 1회 이상 콘텐츠 조정 절차에 관한 보고서 게시
- (콘텐츠 추천 시스템 관련 정보 공개) 사용자에게 명확한 이용약관 및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에 관한 정보 제공
- (담당자 지정) 관련 당국 및 사용자와의 소통 및 연락을 담당하는 책임자 지정
• 한편,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는 DSA가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EU 전역의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
[출처]
• EC, “Digital Services Act starts applying to all online platforms in the EU”,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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