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EU 디지털 서비스법, ‘24년 2월 17일부터 전면 시행(24.2.16.)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박선업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197
페이지 URL

 EU 디지털 서비스법, ‘24년 2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2월 17일부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EU 내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

    *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0명 미만이며, 연 매출이 1천만 유로 미만인 소규모·영세 기업은 제외


  • 동 법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3년 8월 25일부터 사전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우선 적용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


- ’23년 4월에 평균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17개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과 2개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이 지정되었고, ‘23년 12월 3개의 VLOP가 추가 지정됨


  • 동 법에 따라, EU 내 사용자를 보유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함


- (불법 콘텐츠 신고)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 제공


-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또는 개인정보 기반 타겟팅 광고 전면 금지


- (노출 광고 관련 정보 공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 노출의 이유 및 비용을 지불한 유료 광고이용자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민감 정보 기반 광고 금지) 사용자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겟팅 광고 금지


- (콘텐츠 조정 결정 사유 통지)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등과 같은 콘텐츠 조정*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이에 관한 사유서를 제공하고 동 사유서를 DSA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제출

       * Content moderation: 온라인 플랫폼 내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특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

     ** DSA Transparency Database: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가 내린 콘텐츠 조정 결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콘텐츠 조정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도구를 제공


- (이의 제기 수단 마련) 콘텐츠 조정 결정의 영향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제공


- (콘텐츠 조정 절차 보고서 발행) 매년 1회 이상 콘텐츠 조정 절차에 관한 보고서 게시


- (콘텐츠 추천 시스템 관련 정보 공개) 사용자에게 명확한 이용약관 및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에 관한 정보 제공 


- (담당자 지정) 관련 당국 및 사용자와의 소통 및 연락을 담당하는 책임자 지정


  • 한편,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는 DSA가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EU 전역의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


[출처]


  • EC, “Digital Services Act starts applying to all online platforms in the EU”, 2024.02.16.


※ 본 번역 요약본의 저작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으며, 본 요약본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