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개정 배경과 의의
- ISO/IEC 27701:2025는 기존 ISO/IEC 27001 부속 확장 구조를 벗어나 완전한 독립 개인정보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 표준으로 공식 개정됨
- 개정판은 EU GDPR, 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LGPD),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등 주요국 법제와의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고려해 구조를 재정비
-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보호의 하위 영역으로 보던 기존 인식을 탈피하고, 조직이 27001 인증 없이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단독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점이 핵심. 또한 AI·자동화된 결정·클라우드·기후 영향 등을 반영해 최신 기술 환경에 적합한 관리·통제 구조를 제시
◆ 구조 개편 및 필수 요구사항
- 개정판은 조항 4~10을 전면 의무화하여 독립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로 재정립하고, 고수준 구조(High-Level Structure, HLS)를 기반으로 조직의 거버넌스·운영·평가·개선 절차를 체계화
· 조항 4(조직 환경 파악): 내부·외부 환경, 이해관계자, 처리 범위를 식별하며 기후·환경 요인의 영향 평가를 포함
· 조항 5(경영책임): 최고경영자의 책임성, 정책 승인, 자원 배분, 개인정보 보호 문화 구축을 요구
· 조항 6(계획수립): 위험 평가·대응 체계 확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계, 통제 설계 및 위험완화 절차 수립을 포함
· 조항 7(지원체계): 역량·교육·인식·자원·문서화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운영 기반을 확보
· 조항 8(운영관리):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제3자 관리, 권리행사 처리, 동의 관리 등 운영 통제를 포함
· 조항 9(성과평가): 내부 감사, 모니터링, 지표 관리, 경영진 검토 절차를 요구
· 조항 10(개선): 시정조치, 프로세스 개선, 변화 대응 등 지속적 개선체계를 규정
◆ 신규 통제 항목 및 국제규범 연계
- ISO/IEC 27701:2025는 AI·자동화된 의사결정, 클라우드 및 재수탁사,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반영한 통제 항목을 도입
- 특히 AI 관련 통제는 자동화된 처리의 위험 평가, 모델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적절한 관리 조치 마련을 요구
- 기후 관련 요건은 홍수·화재·정전 등 물리·환경적 사건이 권리행사 처리, 백업, 인프라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규정
- 또한 기존 52개 통제를 삭제하며 ISO/IEC 27001과의 중복을 제거해 개인정보 중심의 슬림한 통제체계로 재구성
- GDPR·LGPD·CCPA와의 매핑이 강화되어 해외 규제 대응 시 표준 활용성이 제고되며, 이를 통해 27701이 단순 ‘참고 인증’이 아닌 글로벌 개인정보 준수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매김
◆ 이행 부담 및 향후 과제
- 개정판 적용은 상당한 이행 부담을 동반. 기존 2019 버전 인증조직은 문서체계 전면 재정비, 통제 매핑 재작성, 운영·증적 재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 변경 수준이 아니라 관리체계 재설계에 준하는 작업으로 평가됨
- 또한 ‘독립 표준’ 선언에도 불구하고 조항 6.1.3은 정보보안 프로그램 구축을 요구해 사실상 일정 수준의 ISO/IEC 27001 기반 보안체계를 전제로 함
- 더불어 기존 2019 인증의 공식 전환 기간과 감사 방식이 아직 공지되지 않아 기업의 계획 수립과 비용 예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ISO/IEC 27701:2025 도입 시 구체적인 정책·운영 가이드 마련이 요구됨
출처: International: ISO/IEC 27701:2025: The new era of privacy (Dataguidance, 2025.11.28.)
ISO/IEC 27701:2025 – The New Privacy Standard Explained (NEXERIS,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