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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동의 기준 판례 확립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최지원
작성일 2025-12-09 조회수 181

- 2025년 8월, 중국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SPC)은 「지침적 판례 265(Guiding Case 265, GC265)」를 승인하며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상 필요성과 동의 판단 기준을 최초로 판례 수준에서 구체화

- 본 사건은 교육 플랫폼 운영사(Company X)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강제로 수집하고, 온라인 로그인 과정에서도 직업·학습 목적 등 서비스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2심 법원은 기업이 주장한 ‘계약 이행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성 판단은 구속적 규범(Binding Instruments)에 명시된 정보인지, 그리고 핵심 서비스 제공에 대체 불가능한 최소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 법원은 「2021년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필요한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교육 앱의 필수 수집 정보는 ‘등록 휴대전화 번호’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단

- 동의와 관련해 법원은 거부·건너뛰기 옵션이 없는 로그인 방식을 명시적·자발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으며, 비필수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행위는 PIPL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정

- 법원은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및 삭제, 처리 중단, 서면 사과, 비용 보상(2,900위안) 등을 명령했고, SPC는 이를 지도사례 265로 채택해 향후 준거 기준으로 확정

- 본 사례는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 최소 수집, 옵트인 기반 동의 절차, 서비스별 정보 분류 체계 정비 등 강화된 PIPL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


출처: China: Guiding Case 265 – the meaning of 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ent in China (Dataguidance, 2025.11.28.)

        指导性案例265号:罗某诉某科技有限公司隐私权、个人信息保护纠纷案 (SPC,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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