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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욕: 알고리즘 기반 가격차별 금지 법안 발효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최지원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154

뉴욕: 알고리즘 기반 가격차별 금지 법안 발효

뉴욕주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가격 표시 시 명확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제의 실제 집행을 시작


- 2025년 12월 10일, 뉴욕주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가격 산정 시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알고리즘 기반 가격차별 금지법(Assembly Bill A3008)」을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법은 가격 형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설계된 제도

- 법은 ‘개인화된 알고리즘 가격(Personalized Algorithmic Pricing)’을 소비자 데이터 기반으로 산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 영업행위로 판단하는 구조

- 또한 법은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을 표시할 때 ‘개인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설정한 가격(This price was set by an algorithm using your personal data.)’이라는 문구를 가격 정보와 동시에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며, 해당 문구는 평균적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와 형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 법은 알고리즘을 핵심 요소로 다루고 가격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따라 ▴광고 ▴라벨 ▴이미지 ▴안내문 등 가격이 제시되는 모든 매체에서 동일한 공개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조

- 해당 법은 2025년 5월 주지사 서명 후 7월 8일 발효되었으나 제기된 소송으로 집행이 유예됐으며, 2025년 11월 10일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유예가 해제돼 실제 집행이 가능해진 상황

-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기반 가격 산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알리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으며, 뉴욕주는 가격 산정 과정이 소비자 선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고지 체계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유지하는 상황



출처: New York: Bill on algorithmic pricing discrimination enters into force (Dataguidance, 2025.12.07.)
       SDNY Docket No. 44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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