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EP) 사법위원회,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 사용 문제의 해결과 권리 보유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EU 집행위원회(EC)에 EU 저작권 체계 명확화 및 강화 권고
- 유럽의회는 생성형 AI 제공업체들이 불법 복제 소스를 포함한 무허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해 왔으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기존의 옵트아웃(opt-out) 메커니즘이 비실용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
- 유럽의회는 창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는 생성형 AI 학습 및 후속 용도로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권리 보유자의 저작물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EU 시장에 배포·사용되는 생성형 AI 모델 및 시스템에는 EU 저작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내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
- 기존 EU 저작권 규정이 생성형 AI 학습 및 AI 생성 결과물에 적용되는 방식을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 모델·시스템 제공자 및 운영자에게 학습 등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물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EC에 촉구
- 또한 권리 보유자가 표준화된 옵트아웃 도구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AI 학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을 보장하며, AI 제공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 라이선싱 체계를 마련할 것을 EC에 촉구
출처 ∙ Copyright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EPRS, 2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