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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홍보
작성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한송민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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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웹배너 및 카드뉴스.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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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 한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5.9.12.~10.11.(30일간), 택배 등 발송 시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수산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만 해당.

  일정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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