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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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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서울경제 7월 11일(목) 자 「낡은 법에 갇힌 ICT 9개 신산업 ‘시한부’」 기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종료되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촬영한 영상 활용이 제한되는데, 관련 규제인「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등이 자율주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행자 회피 및 사고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및 합리적 범위 초과 금지 등의 요건 하에서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촬영 허용


  또한, 올해 2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인접한 보행자의 얼굴이나 행동 등이 포함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목적(음식 배달, 서비스 제공 등) 달성 이후에도 별도로 저장하면서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허용할 방침입니다.


   * ‘24.2월~6월까지 4개 업체 승인((주)뉴빌리티, (주)우아한형제들, (주)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배달 로봇이 자율주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데이터는 일정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 등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산업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현장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23.12.29. 석간 보도자료(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한다)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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