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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닙니다
작성부서 분쟁조정과 작성자 조성훈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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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닙니다


1. 주요 보도내용(머니투데이, ’25. 11. 4.)

〇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처분과 사적제재의 중복 제재라고 보도

2. 설명 내용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재조치가 아닙니다.

〇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번 사건 심의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됩니다.

〇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재판절차 대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철저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임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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