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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 본인전송요구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성부서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작성자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225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51121 배포즉시] (보도설명) 본인전송요구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51121 배포즉시] (보도설명) 본인전송요구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고]본인전송요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사항.pdf 다운로드

(보도설명) 본인전송요구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1월 21일자 이데일리의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스타트업 비상...“혁신 자산 강제 유출” 우려」 보도 관련 개인정보위 입장을 설명합니다.


1. 주요 보도내용


〇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는 스타트업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

  -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되어 성장 인센티브 약화

  - 대기업 또는 특정 전문기관에 정보가 편중되어 독과점이 심화


2. 설명 내용


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주요 기준을 연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음


〇 또한, 보호법은 전송정보에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 등 기업의 노력이 투입된 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시 전송정보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〇 마이데이터는 특정 대기업에 갇혀있던 개인정보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동‧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김미애(02-210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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