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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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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 분쟁조정과 작성자 구기범
작성일 2026-08-03 조회수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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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803 즉시보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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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동아일보, ’26. 8. 3.)


〇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 제하 기사에서


 -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성립 사례가 없으며, 조정안을 기업이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용을 보도


2. 설명 내용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사실상·법률상 공통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개시 공고를 통해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사실확인 및 자료검토, ▴당사자 간 합의 유도, ▴조정부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〇 조정안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비용없이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〇 2021년~2026년 8월 3일 기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사건 총 4건중 1건은 신청인의 조정안 불수락, 2건은 피신청인의 조정안 불수락, 1건은 현재 사건진행중에 있습니다. 


 - 한편, 개인과 집단을 포함한 전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조정전합의 및 조정안 수락)은 86.8%(2021년~2025년 기준)로,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〇 다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나 조정안 수락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운영방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분야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통신분쟁조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조정 /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조정 / 「소비자기본법」제60조


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하는 피신청인의 의무참여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수락간주제 등을 2023년 9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 결정을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손해배상제도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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